Page 68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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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3) 재하차로와 각 차로에 재하되는 3,000mm 폭은 최대 하중영향을 갖도록 배치되어야한다.
(4) 표준트럭하중 최외측 차륜중심의 횡방향 재하위치는 차도부분의 단부로부터 600mm로 한다.
4.3.1.6 흙 채움에 의한 윤하중의 분배
(1) 채움의 깊이가 600mm 보다 작은 경우 활하중 분배에 대한 채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암거상부의
활하중 분배는 KDS 24 10 11(4.6.2.1)B 과 (4.6.3.2)의 차량방향과 평행한 바닥판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2) 채움의 깊이가 600mm을 초과할 때는 정밀해석 대신에 윤하중이 4.3.1.4(2)에 규정된 타이어 접촉면
적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에 균등하게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간주하며 양질의 입상 채움에서는 깊
이의 1.15배, 다른 채움에서는 그 깊이만큼 증가시킨다. 4.3.1.3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몇 개의 바퀴하중이 중복되어 받는 경우에 전체하중은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다.
4.4 충격하중 : IM
4.4.1 일반사항
(1) 4.4.2와 4.4.3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력과 제동력 이외의 표준트럭하중에 의한 정적효과
는 표 4.4-1에 규정된 충격하중의 비율에 따라 증가시켜야한다.
(2) 정적 하중에 적용시켜야 할 충격하중계수는 다음과 같다. (1+IM/100)
(3) 충격하중은 보도하중이나 표준차로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4.4-1] 충격하중계수, IM
성 분 IM
바닥판 신축이음장치를 제외한 피로한계상태를 제외한 모든 한계상태 25 %
모든 다른 부재 피로한계상태 15 %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충격하중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① 상부구조물로부터 수직반력을 받지 않는 옹벽
② 전체가 지표면 이하인 기초부재
(5) 충격하중은 KDS 24 10 11(4.7.2.1)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면 연결부를
제외한 다른 부재에 대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4.4.2 매설된 부재
암거나 매설된 구조물에 대한 충격하중은 백분율로 식 (4.4-1)과 같다.
-4
IM = 40(1.0 - 4.1×10 ×DE) ≥ 0% (4.4-1)
여기서, DE = 구조물을 덮고 있는 최소깊이(mm)
[답 변]
KBC-2009에서는 질의내용과 같이 중차량 하중을 등분포 하중으로 환산할 때 「도로교시방서(1996)」을 근거로
바퀴의 분담율(0.4/1.8)을 바퀴의 점유면적(1.8m×1.8m)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점유면적은 흙 채움
에 따른 차륜하중의 분배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66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