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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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Q KDS 적용시점 및 지하내진관련
콘크리트 신기준이 나온 시점에 KDS적용 타당성으로 질의 올립니다.
2019.01에 계약되었고 2019.03에 KDS가 유예조항을 두고 고시 되었습니다.
최초 통합심의는 2018년이었으나 지금 평면과 규모로는 2021.05에 건축심의 접수 하였습니다.
지하내진설계 적용을 위한 비용재계약 협의요청에 민간발주처는 2019.03 이전 계약이니 구기준 적용요청을
합니다.
공지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 또한 합당하다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경사지 편측토압 등 위해성이 있는 부분이
다수 있어 지하내진을 검토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유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KDS나 신기준의 유예제도가 숙지되지 않은 기준적용을 위한 숙려기간의 취지로 적용하는 것이지, 재건
축처럼 오랜 기간 끄는 사업(10년된 건도 있습니다.-2009기준적용)의 경우처럼 기존 계약 또는 서류접수시점
을 기준으로 계약자는 이전법규로 검토해야 하는지요?
A
구조기준이 기준이 개정되면 발간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
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프로젝트의 경우 기준 개정 전에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면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종전기준 적용
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구기준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를 발주처에 어필하여 가능한 신기준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건축처럼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재추진되는 경우, 기준이 여러 번 개정되면 기준 적용에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 개정시 적용시점은 관행적으로 최초 건축허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라
도 건축심의 및 대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최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무
난한 방법이며 이로 인한 용역대가 및 추가용역에 대한 협의는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