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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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중량차량 하중 관련 기준 고찰
[KDS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3.4 중량차량 활하중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과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지게차 및 이동장비 등의 활하중은 이 조
항에 따라야 한다.
3.4.1 일반사항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이 통행하는 바닥의 활하중은 KDS 24 10 00의 활하중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4.2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의 활하중
소방차량 및 이와 유사한 응급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바닥의 활하중은 다음 중 더 큰 하중을 적용하여
야 한다.
(1) 차량의 외부안정장치 접촉면 반력을 포함한 차량의 실제 작동하중
(2) 3.4.1의 규정에 따른 활하중
3.4.3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
총중량이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은 3.4.1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차량의 실제하중 크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활하중을 산정한다면 이를 적
용할 수 있으나 그 값은 5.0kN/㎡ 이상이어야 하며 3.5(활하중의 저감)을 적용할 수 없다.
3.4.4 지게차 및 이동장비의 활하중
지게차 및 이와 유사한 이동장비를 지지하는 바닥은 차량 및 이동장비의 전체 하중과 바퀴하중에 대하
여 설계하여야 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목적상, 충격하중은 차량의 전체 하중 또는
바퀴하중의 30%로 한다.
[KDS 24 12 21 : 2021 교량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4.3.1.3 설계 차량활하중
교량이나 이에 부수되는 일반구조물의 노면에 작용하는 차량활하중(KL-510으로 명명함)은 4.3.1.3.1에
규정된 표준트럭하중과 4.3.1.3.2에 규정된 표준차로하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하중들은 재하차로 내에서 횡 방향으로 3,000mm의 폭을 점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3.1.3.1 표준트럭하중
표준트럭의 중량과 축간거리는 그림 4.3-1과 같다. 충격하중은 4.4에 규정된 대로 적용되어야한다.
64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