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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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지역건축안
전센터로 통일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건축법 제87조의2 ①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두
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꼭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구의원들도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49조에 의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① 임의
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건축공사
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③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④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민원) 현장 안전점
검을 지원하는 일 4가지가 주요 업무다. 서울시 소속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구청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각기 조금씩 다
르다. 즉 어떤 구청은 전문인력이 기술업무와 행정업무를 모두 처리하는가
하면, 어떤 구청은 기술업무는 전문인력이 처리하고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
무원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내 구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은 대부분 나급(6급)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주 35시간 이내로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하면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시
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자체장이 승인할 경우 겸직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건축구조기술사를 나급(6급)으로 채용하면 연봉이 4,500만원
~6,500만원 정도 되고 이 금액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수입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연봉이어서 지자체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
려워 건축구조기술사 대신 건축구조설계 실적이 있는 특급기술인을 채용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기관의 다른 전문분야와 비교 시 건축
구조기술사의 대우가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회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대
정부 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는 건축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건물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유지
관리업 시장이 새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진출해야할
분야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다. 관공서에서 이와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지역
건축안전센터인 것이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 관
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의 건축 안전을 관리하
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진출하지 않는다면 우리 건축구
조기술사가 건축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라고 어디에서 말할 수 있겠는
가? 건축사는 해체공사도 전문가이고 지역건축안전에 대해서도 전문가이
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가이고 심지어 이젠 소규모 건축구조설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자처하지 않는가?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선배 건축
구조기술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진출하여 지역건축안전을 위한 봉사
를 하는 것도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60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