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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이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호과 같이 구분한다.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
독한다. 책개발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램 개발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 수립
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우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기술사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경우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③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
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 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
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 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
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 건축물관리법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서울시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
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