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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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칼럼 | 0 2
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그 기술사는
경영인인가 기술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영인이 우선이라고 생
각한다. 왜냐하면 직원을 두세 명 채용하여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사사무소는 하나의 회사이며 그 회사의 대표는 회사를
존속시키고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기술
이기 때문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 설명하려면서 왜 이런 질문
으로 시작하는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 기술사들은 이런 흐름에 관심이 적은 것 같고
지역건축안전센터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기술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회원 칼럼 그동안 건축 관련법들은 대형건축물과 대형건설현장에 국한하여
0 2 관리되도록 제정되었고 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중소규모 건축물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자 이들(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해체
공사장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자 건
축물의 생애 전반에 있어서 건축물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축
물관리법이 제정된 것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과 건축물관
리법에 의해 탄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기
에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된 이들의 법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한다.
대한 이해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
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차 광 찬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
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
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58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