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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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연직방향 흙 하중 적용에 대한 문의



                             KBC2016부터 구조설계 시 연직방향 흙하중을 고정하중으로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KDS 14 20 10(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4.2.2 소요강도에서 Hv가 고정하중이 아닌 활하중으로 적용
                             되어 있어서 기준이 다시 바뀐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Hv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자중에 의한 연직방향 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A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1.2 적용범위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
                                축물 및 공작물(이하 ‘건축구조물’이라 한다)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등의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업무는 KDS 41 00 00에 따라야 한다.


                                1.5 참조 기준
                                필요한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 또는 공고한 기준 및 시방서를 이 기준의 일부
                                로 사용한다. 그러나 설계·시공·재료물성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기준 및 시방
                                서의 내용이 이 기준과 상충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KDS 기준은 KDS 14로 시작하는 공통편과 KDS 41로 시작하는 시설물편이 있습니다.
                             건축구조설계는 KDS 41을 주로 적용하며 KDS 14와 KDS 41이 서로 다른 경우 위 내용과 같이 KDS 41을 적
                             용합니다.
                             따라서 하중기준 또한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흙하중도 종전과 같이 적
                             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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