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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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Q 특수경계요소구간관련 질의입니다.
특수경계요소구간의 철근중 횡방향 철근관련 질의입니다.
0520.7.6.4 특수경계요소의 요구상세 보면 해그림0520.7.2 특수경계요소 구간의 배근상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설계시 경계요소 구간에 들어가는 등간격의 횡방향철근은 이미 기준에 만족되는 갯수가 들어가 있
는 상황에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최외단에서 횡방향철근배치를 시작하여 경계요소구간이 대략 100~300mm(가정) 남았어도 경계요소
구간과 아닌 구간에 마지막 횡방향철근 1개는 필수로 넣어줘야 하는지요? 물론 경계요소구간이 끝나
지도 않았는데 횡방향철근 갯수가 만족되었다고 안 넣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질의 2] 최외단에서 배치를 시작하였을 경우 마지막 횡방향철근을 포함하여 갯수산정 및 배치하되 수직근에
맞춰 등간격으로 배치는 하겠지만 경계요소구간과 수직근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1개의 횡
방향철근은 등간격이 아니게 되더라도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간격이라면 배치를 해도 될까요?
A
[답변 1] 특수전단벽은 아래 그림과 같이 빗금 친 경계요소 구간(Confined concrete)이 끝나는 지점에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 경계요소 구간과 아닌 구간을 확실히 구분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경계요소 구간의 길이가 정해지면 수직철근은 그 구간의 길이에 맞춰 수직철근을 등간격으로 배치하
며 기타부위의 수직철근과 간격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경계요소 구간과 수직근의 위치가 달라 마지막 횡방향철근이 등간격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