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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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접착식 치장벽돌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에서 접착식 치장벽돌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외부에 접착식 치장벽돌(파벽돌) 적용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범위인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18.3.9.2 의 접착식 치장벽돌벽체의 사양설계에 따르면 ‘지지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벽
체 또는 보강조적벽체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외단열 건축물에서 단열재와 치장벽돌 접착력에 대해 근거할 수 있는 실험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 불가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3.9.2 접착식 치장벽돌 벽체
접착식 치장벽돌벽체는 18.3.9.2.1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합리적인 구조계산 또는 실험결과에 근거하
여 설계하거나 18.3.9.2.2에 규정된 방식을 따라 설계할 수 있다.
18.3.9.2.1 접착식 치장벽돌벽체의 일반 설계
(1) 주어진 지진하중에 대하여 치장벽돌벽체, 지지구조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접착제에 작용하는 하
중은 합리적인 역학원리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2) 접착제는 지진에 의해 치장벽돌벽체로부터 지지구조체로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
야 한다. 접착제의 소요강도는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치장벽돌벽체의 지진하중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18.3.9.2.2 접착식 치장벽돌벽체의 사양설계
(1) 조적개체의 기준치수 두께는 67mm 이하, 중량은 0.73kN/㎡ 이하, 지지구조체는 치장벽돌벽체 두께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근콘크리트벽체 또는 보강조적벽체이어야 한다.
(2) 치장벽돌벽체는 지지구조체에 전단강도 345kPa 이상인 접착제를 적용하여 접착하거나, 압축강도
12.5MPa 이상, 두께 9.5mm 이상 32mm 이하인 모르타르로 접착하여야 한다. 접착제나 모르타르는
치장벽돌벽체와 지지구조체 사이에 밀실하게 채워져야 한다. 모르타르를 적용할 경우 조적개체 설치
시 마지막에는 두드려서 약간의 압력을 가하여야 하며, 줄눈은 오목줄눈을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압
력을 받게 눌러져야 한다.
위와 같이 접착식 치장벽돌 벽체의 내진설계는 치장벽돌이 지지구조체에 접착되어 지진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
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산이나 실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외단열에 의해 지지구조체와 접착식 치장벽돌 사이에 단열재가 있다면 지지구조체와 단열재,
단열재와 치장벽돌의 접착력에 대한 실험결과나 합리적인 계산결과가 없으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76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