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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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Q        성능기반 내진설계 관련 질의입니다.



                              이전 Q&A에서 특수전단벽을 성능설계로 적용시 특수공법도 아니며 설계법도 강도설계법이니 특수한 설계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 1) 특수전단벽 대상건물을 성능설계로 진행하면 구조심의도 구조감리대상도 아닌 건가요?


                              질문 2) 성능설계가 프리패스가 되게 하는 저의가 뭔지요?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진으로 인해 전체 일정차질 뿐 아니라 평면의 구조제안이 일관성을 유지하
                                    지 못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제안을 구조설계자가 하게 되고, 건축사는 이를 설계자의 능력치로
                                    왜곡하게 됩니다.
                                    아래 1)~4)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심의위원별 다른 지진계수 의견 0.176, 0.18 --> 0.2, 0.22....(결국 비대상도 특수전단벽 대상이 됨)
                                    2) 인방댐퍼 신뢰도 의견 차이 (역할을 한다 VS 못한다.)
                                    3) 탄성개념보다 판단변수가 많은 설계법이다 보니 성능설계 및 피어리뷰 검증절차 신뢰도에 대한 이견
                                    4) 성능설계 결과에 대한 적용시점 및 책임자
                                     (탄성결과랑 계속 똑같다면 없애야하는 절차일꺼고 다른 증가결과가 있다면 시공중에 결과나오면 언
                                     제 누구의 감독하에 배근에 반영됩니까?)


                              지진뿐 아니라 풍, 재료, 지하내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 검토보다 결과에 큰 변화가 없
                              는 구조용역 증가로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조설계자들에게 마냥 호시절 같지는 않습니다.
                              원 검토비용과 기간은 더 축소되고 있지요. 계획부터 붕괴까지 책임은 원구조설계자인데 말입니다. 건축주, 건
                              축사와도 협력 자문보다 이익확대를 감시해야하는 대상으로 변질되어 간다고 체감합니다. 기준변경시마다 혼
                              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에 차이 없는 행정상 절차들이 고착화되면 기술사집단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을까 우
                              려됩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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