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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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정/보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 해체현장 안전점검 결과 사후보고→수시보고 전환 : 해체공사 중 시 실시간 관제가 사업자와 현장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경각심을 유도
행하는 감리의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필수확인점)마다 허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자(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해 현장 공정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한다. 그동안은 안전점검 결과를 해체공사가 끝난 후 사 다섯째,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
후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공사 진행상황을 허가권자가 제대로 파악 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 배포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 해체심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건축주와 해체공사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셋째,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 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
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진한다. 인력 확충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 ○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한다. 건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
축사 등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공사 중 3회 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한다. ○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 서울시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된 이후 2019 자치구 노후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체계도 더욱 내실
년 1월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2020년 1월에 25개 자치 화한다.
구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완료했다. 현재 48명의 전문인력이 근무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
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
※ 25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
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
전 문 직
총인원 일반직
소 계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시공기술사 등 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157명 109명 총 48명 25 16 7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
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넷째,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하겠다.”고 말했다.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
를 강화한다.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은 현재 민간 해체공사장에
의무 설치 중인 CCTV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작업자가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 현장에서 가장 기본
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한 대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만
으로도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CCTV
82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