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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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법/령/정/보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 해체공사 처리 절차 현황 (「건축물관리법」 제30조~34조, ’20.5.1. 제정·시행)
2)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1) 해체계획서 검토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감리
검 토 ▶ 건축사, 기술사, 자치구 건축위원회 ▶ 일반: 허가권자, 개정 의원발의 ▶ 허가대상: 상주
(’21.2.2.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특수: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 중 ▶ 신고대상: 비상주
절 차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해체 허가 해체 해체공사완료
(건축조례 제7조) 착공 신고 (해체공사) (멸실) 신고
첫째,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 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건축물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 져 공공에서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를 강화한다. 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
○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 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 마친 후 →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실질적인 해체
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체허가(신고) 조건에 이런 내용
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을 포함시켜 즉시 시행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 해체감리자
해체허가 안 전 자 체
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및 지정 및 가시설 안전점검 착공신고 착공신고
처 리
계약
접 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여부를 신고처리 (관리자↔ 설 치 (시공자, (관리자→구) (구→관리자)
(구→시공사) (시공사) 감리자)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리자)
→ → → → →
○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 · 상호계약 · CCTV 설
체결 치, 가설 · 자체안전
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 시에만 해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허가(신고) · 감리자의 울타리 등 점검표 · 점검표 · 필요시
조건 부여 제출 보완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해체계획 안전 가시 작성
서 검토
설 설치
확대한다.
둘째,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 ○ 시공자(원도급자) 총괄 책임관리 :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시공자가
신고를 의무화한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총괄 관리조직,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현장 건설기술인 명부를 허가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 권자(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를
급을 차단한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허가
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권자에 보고해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
2) 해체계획서 검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특수구조건축물[보·차양 등이 외벽에서 3m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이상,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