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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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법/령/정/보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 해체공사 처리 절차 현황 (「건축물관리법」 제30조~34조, ’20.5.1. 제정·시행)

                                                                        2)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1)                          해체계획서 검토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감리
             검 토     ▶  건축사, 기술사,         자치구 건축위원회          ▶  일반: 허가권자,        개정 의원발의             ▶ 허가대상: 상주


                                                                                 (’21.2.2.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특수: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 중             ▶ 신고대상: 비상주

             절 차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해체 허가              해체                  해체공사완료
                                           (건축조례 제7조)                            착공 신고      (해체공사)      (멸실) 신고





              첫째,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  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건축물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                     져 공공에서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를 강화한다.                                                 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

              ○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                 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                  마친 후 →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실질적인 해체
                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체허가(신고) 조건에 이런 내용
                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을 포함시켜 즉시 시행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                          해체감리자
                                                                   해체허가              안   전    자   체
              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및      지정 및     가시설     안전점검    착공신고     착공신고
                                                                                                               처   리
                                                                             계약
                                                                                                      접   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여부를                   신고처리     (관리자↔    설   치    (시공자,   (관리자→구)  (구→관리자)
                                                                   (구→시공사)           (시공사)    감리자)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리자)
                                                                         →        →        →       →        →
              ○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                      · 상호계약   · CCTV 설

                                                                            체결       치, 가설   · 자체안전
                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 시에만 해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허가(신고)  · 감리자의    울타리 등    점검표    · 점검표    · 필요시
                                                                   조건 부여                              제출       보완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해체계획     안전 가시    작성
                                                                            서 검토
                                                                                     설 설치
                확대한다.

              둘째,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                 ○  시공자(원도급자) 총괄 책임관리 :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시공자가

              신고를 의무화한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총괄 관리조직,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현장 건설기술인 명부를 허가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                   권자(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를
              급을 차단한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허가
              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권자에 보고해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


            2)  해체계획서 검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특수구조건축물[보·차양 등이 외벽에서 3m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이상,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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