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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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 /정/보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 오세훈 시장 발표 이후 기존 제도 재점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 모든 해체공사장 해체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승인…자치구가 확인 후 해체 시작
- 재개발·재건축 등 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안전점검 수시보고로 전환해 철저관리
- 위험공사장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최상층 해체 시 공공-전문가 합동점검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별, 자치구
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
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 서 수시로 변경한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틈틈
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 이, 철저히 관리한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 이렇게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
동하는 해체공사장을 만든다는 목표다. 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한다. 전
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 오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고 이후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생명 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
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 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힌 바 있다.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
핵심적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 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
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
작할 수 있다.
80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