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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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 정보를 개방합니다









                           법/령 /정/보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 정보를 개방합니다



                           -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                ○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

              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
                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


            ○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                   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

              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

                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
                 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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