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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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Q        경사지 절토 건물 계획시 건축물 높이산정 질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건물을 계획할 경우(3면이 흙에 접하고 1면만 개방된 경우. 특히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0m 이상으로 큰 경우), 횡력저항시스템 선정시 건축물의 높이를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1) 경사지 최고점                   2) 경사지 최저점
                              3)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점             4) 건축개요상 GL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

                                     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
                                       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

                                       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
                                     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
                                     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GL)에서 최상층까지의 높이입니다.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서 건축구조기준에서는 건물 높이의 기준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진하중
                              에 따른 횡력저항시스템 선정을 위한 기준은 가장 낮은 레벨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풍동실험 대상 기준 등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에는 위와 같은 건축법시행령을 준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차가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119조 5항 가목의 1), 2)를 근거로 전면도로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으로 기준을 잡거나 고저차의 2분의 1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로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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