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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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내진철근 사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모멘트골조 부재로 설계하여 철근을 SD500S 로 설계를 하였는데 시공사에서 철근수급이 안된다고해서 SD500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니 항복비가 1.25 이상이어야 하는데 1.2~1.2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럴경우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신율은 만족합니다.
A
모멘트골조가 일부라도 지진하중을 받아 중간모멘트골조 상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KDS 41 17 00 9.3 재료요구
사항에 따라 인장강도가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확보되는 내진용 철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내진용 철근의 수급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물성치를 확인하여 원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일반철근 사용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과 포함되지 않은 하중조합의 부재력을 비교하여 포함되지 않은 하중조합에
따라 배근이 이뤄진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다소 적게 나오더라도 일반철근 사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그러나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에 따라 배근된 경우, 이 사례와 같이 인장강도 부족이 기준에 비해 미미하
고 연신율 또한 조건을 만족하므로 응력비에 다소 여유치를 두어 배근하면 일반철근을 사용하더라도 구조적으
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것으로 모든 구조물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진저항시스템, 철근의
물성치, 전단벽(주요 저항시스템)과 모멘트저항골조의 지진하중 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원설계자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70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