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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 /정/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68호 나.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교정시설’ 일부를 중요도 “1”로 신설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숙박시설·아파트 등에 준하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1”로 신설함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3.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법」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
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설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데이터센터’를 중요도 “특”과 “1”로
구분·신설
「건축법」 개정(’18.9.)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
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 이상
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특”으로 신설하고,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1”로 신설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