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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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 /정/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66호                                나. 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안 제41조제2항)
                                                                 허가권자가 신고필증 교부 전(축조공사 전) 작성·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이하 ‘점검표’)에 축조완료 후 확인이 가능한 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검사항이 존재하여 점검표의 작성시점 혼선 및 안전점검 미비의 원인이 되
           이 공고합니다.                                              고 있는 바, 점검표의 항목별 작성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안전 확인의
                                                  2021년 7월 15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부장관
                                                                 3. 의견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1. 제안이유                                               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9년 태풍 링링 등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축조신고 대상에 4미터 이상의 첨탑을
           추가하고 기존 신고 대상 중 장식탑·기념탑 등을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
           상으로 확대하였으나, 구조안전 확인사항 중 내풍설계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안 제41조제1항)
           공작물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있는 8미
           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86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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