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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및 지원사업 안내
Special Report _ 01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증제 및 지원사업 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특히 인증추진이 용이한 민간 건축물의 관리주
체와 내진성능평가 수행사를 대상으로 인증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여 내진성능평가 수행기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증사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건축주 등에게는 인증사업의 수익성을 컨설팅
하여 인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제도 시행 초기에 실시되는 임시적 방안이므로 보
다 근본적인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인증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된 지진안전 시설물의
가치상승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토록 하고 건축주 및 관리주체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지방세 감면범위를 조정하여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한 경우 기존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중 5%
를 감면하고 있다. 이는 인증사업에 참여한 민간 관리주체에 재정적 혜택
을 제공하여 인증신청을 독려할 수 있겠다. 다만 지방세 감면범위에 준공
이 완료된 기존 건축물은 포함이 되지 못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정부와 지
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필
요도 있어 보인다. 일반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쉽게 접하고 확인하
게 되면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진안전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진피해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에 지진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특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은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급하게 진행될 경우 행정적, 기술적
부실이 우려되므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지진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비해 내진보강 시
장의 규모나 관련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인
증제도는 국내 내진보강 시장의 활성화로 내진기술과 품질확보 측면에서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스스로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앞
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관련 전문
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되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
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scsr.co.kr, 055-
771-4888)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