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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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준위원회에 들어오세요




            저항하도록 배치되는 부재축방향의 철근) 즉 부재축방향의 인장철근과                  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하구조내진설계기준을 포함하여 2019년에 고
            압축철근의 합으로 건조수축 최소철근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시된 내진설계기준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본인으로서는 고시 당시 그 기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설을 첨가하여 전체단면에 건조수축 철근을 배치할                 준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했던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KDS 14 20 20 : 2021 4.2.2 휨부재의      얼마전에 구조기준위원회에서 지하구조 내진설계예제집을 발간하면서 다
            최소철근량의 (3)항에도 “휨철근의 단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른 의견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새로운 내진설계기준을 근거로 필로티구조
            할 수 있습니다.                                             등 내진용철근의 적용범위 등에 관해 의견도 확실히 정리해야하는 등 여전
                                                                  히 해야 할 업무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존의 구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는
            반대로 이미 2012년에 거의 마무리된 기준이 목표로 한 2013년에도 고시              2012년부터 시작한 구조기준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회장으로 활동하면
            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장 총칙과 2장 구조검사 및 실            서 기준과 관련한 많은 회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는 잘 몰라서
            험의 내용이 기존의 시행규칙과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특히                듣고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성능설계법이 도입되는 이유를 고시하는 주체인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이                 해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발표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 활동
            해하지 못해서였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을 하면서 규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변경된 규정에 대해 스터디를
            성능설계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반복한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제1장과               위한 시간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여러
            제2장을 상당부분 수정한 후에 2016년에야 고시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분 구조기준위원회에 들어오세요.
            이 때 성능설계법이 기준에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학교의 내진보강은 건축
            구조기준에도 없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이슈가 KBC2016에 뚫림전단 관계식이 크게 변경되었
            는데요. 새로운 식을 적용하면 기존의 콘크리트 뚫림전단강도보다 작게 평
            가되어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자세히 비교검토하신 박대영기술사님과 더불
            어 대한건축학회 사무실에서 해당 식에 대한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그 새
            로운 식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결국 변경되었죠.


             저는 구조기준위원회 자격으로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 연구단에
            참여해서 연구되는 건축구조기준에 대해 의견도 지속적으로 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의견중의 하나가 과거 구조기준에 많이 관여하셨던 김석구
            전회장님의 의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인데 건축구조기준에 알루미
            늄이라든지 스테인레스 그리고 냉간성형강 등의 기준이 부족하더라도 포
            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 강구조학회에서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풍동실험에 대한 범위를 좁히지
            못한 점입니다. 주요 집필위원님과 여러 번의 의견교환에도 불구하고 풍공
            학에 대한 지식이 짧아 저나 우리기술사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회에서도 폭넓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강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에 의한 의견개진보다는 다수의견을 빠
            른 시간 내에 모아서 우리의 의견으로 내는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조기준자문단을 발족했는데 아직 RUN이 된 적이 없습니
            다만 구조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잘 활용하도록 저부터도 노력하고 앞으
            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기준관련해서 큰 임팩트는 2019년에 고시된 지하구
            조 내진설계기준이죠. 이제는 구조설계에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초창기만 해도 지진토압이나 설계방법에 대한 설왕설래로 매우 혼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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