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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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과징금 5억, 공정한 판결인가?
국민청원
「건축구조기술사」는 이러한 상황은 발주처와 건축사의 갑을관계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여, 정
건축물의 구조안전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부는 2002년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개정 공고하였고, 2009
년 공공발주사업에 한해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법으로 제정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물에 가해지는 태풍, 지진 등 모든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 유지관리하고 해체과정에서 더욱이 2007년 기술사법에 대가기준 제정과 관련한 근거조항이 신설
일어나는 모든 구조안전을 확보하는 전문가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건축 되면서, 이해관계자(발주처, 건설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사이에
구조기술사’들의 합법적인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법적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했었으나, 정부는 유독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포항지진 당시 피해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 수립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건축물의 붕괴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 보강안을 제시하며, 재난으 단지 정부는 대외적으로 건축물 붕괴 및 각종 재해에 대한 제도적 “건
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켰던 국가공인 건축구조 안전분야의 최 축구조 안전강화”에만 치중했을 뿐, 실제 그 일을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
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대가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전문가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만든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 기준”은 정부
고지식한 건축구조기술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이선균의 직업으로 더 의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
알려져 있습니다. 시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를
최근 공정위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 위한 참고용으로 만들었을 뿐 강제하지 않았고, 이런 기준은 사실상 시
다며 “과징금 5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단체에 대한 법정 최고 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치부되는 것
한도액이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부 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과금입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마우나 리조트 건물 붕괴 사고, 경주지진 및 건축물안전은
포항지진,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대가기준」의 법적 제정에서 시작됩니다.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재난 방지를 위
해 노력해 왔으며, 모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습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부과된 5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억울함은,
니다. 그럼에도 가격경쟁제한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였다는 단체로 매도 첫째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요구한 법적 대가기준 제정을 정
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여 국민 여러분께 청원 드 부가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이며, 둘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립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대가기준 마련의 취지와 실질적 역할에 관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에 있습니다.
대가기준의 마련은 얼마 전 광주 학동 건물해체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정부 방임에 대한 재난 방지 조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관여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제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 9일 과징금을 부과하며 지적한 내용은 한국건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모르는 척 하실건가요!!
구조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 안전 브랜드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억울함을 국민
그러나 공정위가 지적한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마련 배경은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주시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 있도
어처구니 없게도 정부의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록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축물 안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갑을관계와 맞 전을 위해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고품질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건축
물려 저가 발주, 용역비 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일부 건축구조기 구조 용역 적정대가 법적기준”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청원드립
술사들이 저가 수주와 부실 용역을 하는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었습니다. 니다.
4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