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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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특등급] [내진 Ⅰ등급] [내진 Ⅱ등급]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신청인은 신청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등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신청서와 자체평가서를 제출하고 인증 수수료
를 납부한다. 이때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신청요건을 검
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자체평가서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내진관련 업무경험과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전문가로
<그림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21.6.9.))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④ 마지막으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인증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소유주의 동의를 얻 결과가 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으며, 이때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서
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당
연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현재는 관리원이 유일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전
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 지정할 수 있어
민간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도 인증업무에 참여가 가능하다.
<표 1> 인증기관 지정조건(「지진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
구 분 내 용 비 고
가.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구조해석프로그램, 재료강도측정장비, 철근탐사장비를
1. 시설·장비
갖출 것
다. 나목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가. 인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이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림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출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scsr.co.kr])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2. 전문인력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인증을 위한 자체평가서는 신청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자가 작성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한다. 내진성능평가는 신청 시설물의 완공도면에 근거하여 「건축구조기준」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및 관리원의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른다. 그리고
나. 비상근 인력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내진보강 부위가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사람을 30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전문분야: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구조 분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의 일체가 기록된 구조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야 한다.
3. 그밖에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관리원은 2019년 3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
보유할 것
은 이래 2019년 42개소, 2020년 109개소의 건축물에 인증을 완료하였고,
6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