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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및 지원사업 안내
Special Report _ 01
특 집 0 1
지진안전 시설물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및 지원사업 안내
| 이 종 우 | | 지 승 구 | | 강 기 병 | | 왕 형 석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생활시설본부장 국가내진센터장 국가내진센터 차장 국가내진센터 과장
기상청이 1978년부터 지진관측소를 설치·운영하며 관측된 지진정보에 이처럼 국내 지진발생 빈도와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국민의 관심
따르면 국내지진 발생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건축물의 내진율은 약 12% 정도에
다만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및 유감지진의 발생회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 불과하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대다수 국민들은 지진은 일본 등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고 생각 70.2%로 작년에만 6천187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
해왔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율과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가장 큰 이유는 대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 다수 건축물은 민간 소유로써 민간 건축주들의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인
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4)은 전 국민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시설 식이 부족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
물의 내진성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 시켰다.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
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2017.10.)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포항 지진 이후 2018년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
을 발표하면서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여기서, 인증제도란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시설
물은 인증명판을 부착하여 일반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인
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한반도의 지진발생 추이(출처: 기상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