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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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 관련 제도 개선 제언






















               | 조 성 구 |        | 최 일 섭 |       | 고 창 우 |
               홍보위원회 부회장        4차산업위원회 부회장     정책위원회 부회장
               ㈜빌딩닥터엔지니어링 대표 ㈜연우에스씨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연우테크놀러지 대표







           1. 목적                                                  ○ 구조물에 대한 해체단계별 구조안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전국에 약 270만동으로 많은 건              ○  해체계획서에 구조검토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체계
           축물들이 노후화되고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을 위한 해체공사가 증가                   획서 대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9일 광주시 학동 재개발 현장의 도로 인접 건축물              ○ 감리자의 감리감독 부실 및 역량부족
           해체공사중에 건물 붕괴로 인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
           습니다.                                                   다시는 광주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2018년 동작구 재개발현장 해체 붕괴사고, 2019년 서초동 근생 해체 공           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사 붕괴사고등 해체공사현장중 붕괴사고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니
           습니다.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개선 대책은 내놓고 있으나 붕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반영 바랍니다.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해체계획의 방법, 구조 안정성 확보방안
           등 해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체계획 시 “건축구조안전전문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해체공사에서 붕괴 및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
           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보면 중·저층 건축물에
           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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