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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 관련 제도 개선 제언
Special Report _ 04
2.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검토 전문성 확보 3.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자에 대한 자격의 개선 법명 현행 개선안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법명 현행 개선안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 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
건축물관리법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축물관리법 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 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계획
제30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제31조
(단,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검토는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서에 따라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건축구조기술사로의 협력을 받아 하여야 한다.
작성한다.) 또한, 해체시 구조보강이 계획되
었거나 구조보강 변경을 할 경우
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
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문제점 :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에 해체단계별 구조안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
는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가 의무가 아니다보니 해체계획서상 ■ 문제점 :
요구되는 구조안전검토를 “건축사”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면서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확보가
해체 중 확보되어야 할 구조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안된 경우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해체시 구조보강이 계획된 현장의 경우 구조 비전문가가 감리를
■ 개선사항 : 수행하다 보면 현장 해체공사 중 구조보강 부실, 해체공법변경 등 해체계
1) 서울 잠원동 및 광주 학동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와 같이 해체 단계별 획서와 상이한 해체방법으로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구조안전검토와 해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 에도 현행 감리제도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없이 해체공사를 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건축구조안전전문가"의 협력을 받 행하게 되어 붕괴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지상층 구조안전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야 하고, 지하층 구조안 ■ 개선사항 :
전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및기초기술사의 협업이 필요함) 이는 업역의 확대가 아니라 해체의 경우 광주 해체건물 붕괴사고와 같
2) “해체계획서”라는 용어도 “해체안전계획서”로 명칭변경이 요구됨 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건축구조안전전
문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개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해체과정
에서 감리자는 상주를 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업을 해야 함.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구조안전검토는 해체단계별 변경되는 하중의 흐
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체공사 중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현장여건이나 해체업체에 의한 해체절차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된 해체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