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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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관리 지침 및 제5조(건축구조기술사보의 신고 등)
운영규정 1. 제3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운영규정 별지 제1
호서식의 건축구조기술사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22일 제정 (1) 증명사진(3.5㎝×4.5㎝) 1장
(2) 자격 증명 서류
제 1 장 총 칙 (3)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엔진니어링 경력증
제 1조(목적) 이 관리 지침 및 운영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명서등)
(이하 우리 회라 한다)의 기술인력 양성과 우리 회 자격관리를 통해 구 (4)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사등에 재직을 증
조산업 종사자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 2 장 건축구조기술사보 2.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신고를 한 사람
이 제4조 제1, 2, 3, 4, 5 및 6항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제 2조(정의) “건축구조기술사보”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회 식의 건축구조기술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구조기술사보
사, 건설사등에 소속되어 건축구조기술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중 다음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구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람을 말한다. 3. 건축구조기술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구조기술사
제3조(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취득 및 유지) 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구조기술
1. 건축기술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 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
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 심사위원회 심사를 링, 건설사등)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통해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을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
3.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 심사위원회는 임원중 3인 이상을 건축구조기 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술사회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4. 건축구조기술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4.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 심사위원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서식의 건축구조기술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
5.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 심 ㎝×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구조기술사보의 교육훈련)
6.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 1. 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보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
수해야 한다. 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축구조기술사보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실
제4조(건축구조기술사보 신청 자격기준) 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축구조에 관련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기술사보의 능력 3.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축구조기술보를 고용하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회원 추천 고 있는 사용자는 건축구조기술사보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을 받은 사람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건축구조기술사보
18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