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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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대가기준 제정 5. 해체 구조검토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정
■ 문제점 : ■ 문제점 :
해체는 본공사 전에 이뤄지는 일이기에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지 실제로 해체에 대하여 구조검토서를 보면 가정사항이 너무 많은 상황
않고 오히려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관행. 이고 해체구조검토 기준이 없는 상태임.(동바리 지지를 3개층만 적용하면
광주 건축물 해체 붕괴사건 같은 경우도 공사 예정가의 3분의 1이라는 됨, 부재의 능력을 구조계산하는 정도로만 봄, 감소계수적용여부, 해체특
터무니없는 저가낙찰을 받은 업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면허를 성상 내력의 100%~150%적용 미결정 등)
취득한 뒤 곧바로 이번 대형 참사를 빚은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해체공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은 해체단계별 구조검토 및 전도방지 대책을
사를 맡았다고 한다. 세우도록 되어있으나 상세한 구조검토 방법에 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에 소재한 해체공사 전문 이 없어 검토자별 전문성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실정임.그러다 보니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후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을 거쳐 A사가 수주한 것 너무 과도한 보강을 하고 해체를 하면 해체비용도 올라가고 또한 안전하지
으로 전해진다. 만 해체하기 힘들고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당시 해체공사를 위해 광주지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10여 곳을 대
상으로 공사가 발주됐으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 ■ 개선사항 :
며 수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동4구역 해체공사의 경우 평당 24 현장여건에 적합한 해체공법의 결정후 구조형식별, 층별, 규모별 등의
만원 정도가 정상적인데 3분의 1 가격인 평당 8만원에 공사가 발주돼 업체 건물특성에 맞는 해체 구조검토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함.
들이 손사래치며 참여하지 않는 지경이었다.
결국엔 유일하게 저가수주로 해당 공사를 맡게된 업체가 해체작업을 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회는 해체공사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국토부에
다보니 이번 붕괴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다.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개선사항 :
광주 건축물 해체 붕괴사건과 같이 저가수주를 통해 막무가내로 업체를
선정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충분한 구조검토 등이 수행된 해체단계별 구
조안전평가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건축구조안전전문가"가 투입되어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적 적정 용역 대가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요
구됨.
22 건 축 구 조 2021 _ 07 _ 08 제28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