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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관리 지침 및 운영규정
Special Report _ 03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중 현장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4.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 (5) 기타 구조관련 업무
한 사항은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7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1. 건축구조기술사보는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3. 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항은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정한다.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8조(건축구조기술사보의 자격 취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1. 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영규정 [별표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건축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구조기술사보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6) 2년 이상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9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1. 건축구조기술사보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운영규
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구조기술사보 업무 내용)
1. 건축구조기술사보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관리 감독하에서 다음에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축물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중 관계 기술자 협업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