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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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조사하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다
              음주부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고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공사에 사정의 칼날을 겨눈
              것이다. 실제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공사는 매번 수사 선
              상에 올랐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사에 관한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
              을 묻는 일이 잦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도 제도개선의 큰 줄기로 해체공사를 신축공사의 범주
              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구 건
              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 책임을 묻는 건설
              안전특별법과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 시행될
              경우 해체공사도 결국 신축의 범주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고 전했다.
                철거업계에선 해체공사의 낮은 수익성을 철거현장의 폐쇄적인 폐
              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철스
              크랩(고철) 공급량의 70∼80%가 철거현장에서 나오지만 이에 대한
              거래와 수익구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영민 건축구조기술사회 부
              회장은 “해체공사의 책임을 시공사에 묻기 위해선 그에 맞는 대가체
              계와 수익구조를 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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