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축구조 Vol. 28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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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내용







            1. (소)운영위원회 주례회의                                       ○  전자총회(정관개정 진행은 회장단회의→이사회 통과→총회
                                                                     의결안건 통과로 진행)
                                                                   ○ 장인선 법무사와 5월 25일 오전 10시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선출방법 운영규정 개정은 9월 이사회까지 준비


                                                                          현재                    개정(안)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1.  회장 및 윤리위원장, 감사는 재적   1.  회장 및 윤리위원장, 감사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     정회원 1/5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
                                                                   서 출석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서 출석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운영규정으       선출한다. 단, 전자투표로 할 경우
                                                                   로 정한다.                  에는 회장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1) 일 시 : 6월 1일(화) 오전 7시 30분 / 장 소 : 사무국              2.  임명직 부회장 및 위원장을 포함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참 석 : 【대면회의】  회 장 : 김상식                             한,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출방법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임명한다.                  2.  임명직 부회장 및 위원장을 포함
                           부회장 : 김영민, 김태진, 조성구                   3.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만     한,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원장 : 정봉호                               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임명한다.

                                                                 4.  선거권은 우리 회의 정회원에게     3.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만


                   【온 라 인】  부회장 : 고창우, 김점한, 안태상, 이준근               부여한다.                   료 3개월 이내에 한다.
                                                                                          4.  선거권은 우리 회의 정회원에게

                           위원장 : 김지상, 강두현, 박상언
                                                                                           부여한다.
            3) 내 용 : 【토의안건】
              1.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 제언 - 국토교통부                      제 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제 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 구조분야 건설적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 합동간담회 결과                 1. ----중략-----           1. ----중략-----


                 ; 국토부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이지형 사무관에게 송부                  2.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연    2.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연
                                                                   회비, 특별회원연회비, 찬조회비로      회비, 특별회원연회비, 찬조회비로

                ○  관련기관 및 단체 제언(국민안전 위해 건축구조기술 용역 대                하며, 연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하며, 회비의 산정방법과 납부기
                  가 법적기준 절실)                                       정하는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      준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회
                ○ TF팀 회의 정례화 매주 1회 이상                              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수 있다.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행정소송진행 모니터링 T/F 와 대가기준 제정추진 T/F로 구분

                  행정소송 T/F 명단 ; 김점한, 고창우, 최일섭, 박해영, 전지혜
                  대가기준 T/F 명단 ;  고창우, 김태진, 조성구, 이상구, 곽동삼,        5. 온라인 세미나 주제 발표자 선정

                                안태상                                ○ 3차 온라인세미나

              2.  공정위 처분에 관한 국민청원 게재 관련(20만명 이상 동의를 위                ① 일자 : 6월 18일 개최

                한 방법 강구)                                             ② 주제 :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PILE 관련-강사 미정)

                ○  84개종목 기술사 및 엔지니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술사회 공조 방안 모색                                             (지하구조 내진설계-청주대 김동관교수)


                ○  국토부 국토도시실에 먼저 대가기준 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③  김성진 회장(토질 및 기초기술사회)과 협의-주제 정할 때
                  난 후 한국기술사회 접촉                                        상호 협의
                 ; 대기기준 마련 요청 공문 초안(정책위원회)-이번주까지 준비                    대외협력위원장(토질 및 기초기술사회)과 우리 회 김지상
              3. 건축정책학회 MOU 체결                                         위원장 통화해서 주제 협의

                ○ 일시: 6월 30일 오후 5시                                 ○  6월 세미나 1건 추가
                ○ 우리 회 참석자 4명 결정                                     (피어리뷰 관련 - 지진안전상담센터에서 준비)

                ○  상호협력방안 모색 및 대가기준 작성 연구 수탁과제 의뢰(실                  ; 6월 30일 전후에 하는 것으로 준비
                  무적 사전접촉 필요)                                    6. 인공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자연재해데이터
              4. 전자투표 관련 정관 개정                                     ○  연구비 전체 38억중 우리 회 지분10억


                ○  시기 : 2021년 6월 이사회 상정 및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               (크라우드소싱 60% 포함, 실제 우리 회 지분은 4억)
                  안 상정                                             ○ 보완사항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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