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축구조 Vol. 28 / No. 04
P. 105
주요활동내용
1. (소)운영위원회 주례회의 ○ 전자총회(정관개정 진행은 회장단회의→이사회 통과→총회
의결안건 통과로 진행)
○ 장인선 법무사와 5월 25일 오전 10시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선출방법 운영규정 개정은 9월 이사회까지 준비
현재 개정(안)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1. 회장 및 윤리위원장, 감사는 재적 1. 회장 및 윤리위원장, 감사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 정회원 1/5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
서 출석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서 출석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운영규정으 선출한다. 단, 전자투표로 할 경우
로 정한다. 에는 회장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1) 일 시 : 6월 1일(화) 오전 7시 30분 / 장 소 : 사무국 2. 임명직 부회장 및 위원장을 포함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참 석 : 【대면회의】 회 장 : 김상식 한,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출방법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임명한다. 2. 임명직 부회장 및 위원장을 포함
부회장 : 김영민, 김태진, 조성구 3.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만 한,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원장 : 정봉호 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임명한다.
4. 선거권은 우리 회의 정회원에게 3.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만
【온 라 인】 부회장 : 고창우, 김점한, 안태상, 이준근 부여한다. 료 3개월 이내에 한다.
4. 선거권은 우리 회의 정회원에게
위원장 : 김지상, 강두현, 박상언
부여한다.
3) 내 용 : 【토의안건】
1.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 제언 - 국토교통부 제 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제 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 구조분야 건설적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 합동간담회 결과 1. ----중략----- 1. ----중략-----
; 국토부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이지형 사무관에게 송부 2.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연 2.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연
회비, 특별회원연회비, 찬조회비로 회비, 특별회원연회비, 찬조회비로
○ 관련기관 및 단체 제언(국민안전 위해 건축구조기술 용역 대 하며, 연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하며, 회비의 산정방법과 납부기
가 법적기준 절실) 정하는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 준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회
○ TF팀 회의 정례화 매주 1회 이상 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수 있다.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행정소송진행 모니터링 T/F 와 대가기준 제정추진 T/F로 구분
행정소송 T/F 명단 ; 김점한, 고창우, 최일섭, 박해영, 전지혜
대가기준 T/F 명단 ; 고창우, 김태진, 조성구, 이상구, 곽동삼, 5. 온라인 세미나 주제 발표자 선정
안태상 ○ 3차 온라인세미나
2. 공정위 처분에 관한 국민청원 게재 관련(20만명 이상 동의를 위 ① 일자 : 6월 18일 개최
한 방법 강구) ② 주제 :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PILE 관련-강사 미정)
○ 84개종목 기술사 및 엔지니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술사회 공조 방안 모색 (지하구조 내진설계-청주대 김동관교수)
○ 국토부 국토도시실에 먼저 대가기준 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③ 김성진 회장(토질 및 기초기술사회)과 협의-주제 정할 때
난 후 한국기술사회 접촉 상호 협의
; 대기기준 마련 요청 공문 초안(정책위원회)-이번주까지 준비 대외협력위원장(토질 및 기초기술사회)과 우리 회 김지상
3. 건축정책학회 MOU 체결 위원장 통화해서 주제 협의
○ 일시: 6월 30일 오후 5시 ○ 6월 세미나 1건 추가
○ 우리 회 참석자 4명 결정 (피어리뷰 관련 - 지진안전상담센터에서 준비)
○ 상호협력방안 모색 및 대가기준 작성 연구 수탁과제 의뢰(실 ; 6월 30일 전후에 하는 것으로 준비
무적 사전접촉 필요) 6. 인공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자연재해데이터
4. 전자투표 관련 정관 개정 ○ 연구비 전체 38억중 우리 회 지분10억
○ 시기 : 2021년 6월 이사회 상정 및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 (크라우드소싱 60% 포함, 실제 우리 회 지분은 4억)
안 상정 ○ 보완사항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03